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대한민국/지상파 (문단 편집) === 재난방송 의무화 ===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5월 2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40조 제2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재난방송’의 운영 규정의 강화된 새 법안이 의결됐다. 이른바 ‘DMB 재난방송 의무화법(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2053286606091872&DCD=A00503&OutLnkChk=Y #|「`DMB 재난방송 의무화법` DMB 6사 `재난·안전 캠페인` 확대」, 2014-05-23, 이데일리]]] 이 법안 의결에 맞춰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5월 25일 ‘방재의 날’을 기해 ‘DMB 재난·안전 캠페인’을 일제히 확대·강화 실시한다. DMB 6사는 이미 수시 재난방송 실시와 더불어 소방방재청과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본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특히 KBS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진도 팽목항에 소출력DMB 중계차량을 급파해 난시청 지역인 현장에 DMB를 통한 모바일 재난방송을 실시한 바 있고, 소방방재청의 협조로 ‘선박 안전사고시 행동요령’을 제작해 수도권 및 전국에 수시 방영하기도 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D&ncd=2852843|「재난주관 방송사 KBS, ‘난시청’ 팽목항에 DMB 서비스」, 2014-04-25, 한국방송공사]]] 그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의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와 DMB 방송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하고, 정부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2014년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 각 광역시 지하철 등에서 중계망 구축 작업이 시작된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서울 9호선 운영이나 부산 지하철 등도 자체 예산으로 중계망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방송 의무화 때문인지 2014년 10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과 [[달성군]] 유가읍을 잇는 고속화도로인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터널에 DMB 중계기가 설치됐다. 재난망 구축 대상인 전국 지하철 역사 수는 296개에 이르며, 법안에 따라 앞으로 중계기ㆍ증폭기 등 장비비와 공사비를 합쳐 최소 4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외에 전국 도로와 철도의 터널에 설치할 중계설비 구축 비용도 7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내년 30억원가량의 예산을 배정하고, 향후 5년간 700억원 정도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일단 올해 법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DMB 음영지역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개정법의 공포 시점 등 향후 추진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올해 안에 법이 발효될 예정"이라면서 "내년 예산을 토대로 DMB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을 조사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1313192543000|「서울 9호선·광역시 지하철에서도 DMB 볼 수 있다」, 2014-05-13, 아시아경제]]] [[문화방송]]은 지상파DMB 중계망을 통해 서해 연근해 고정밀 위치 정보와 재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2015년 2월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방송]]은 최근 완공된 인천 팔미도 등대의 지상파 DMB 중계시설을 활용한다. 그동안 MBC기술연구소는 DMB 전파에 고정밀 위치정보를 실어 보내는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이번 서해 연근해 대상 방송 권역 확대는 육상 위주로 개발됐던 고정밀 위치정보 방송을 해상의 소형 선박이나 어선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3726086609269536&SCD=JE31&DCD=A00503|「MBC, 지상파DMB 활용 위치·재난 정보 제공」, 2015-02-11, 이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되었는데,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는 건축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해야 하며 지하층 (방송수신) 장치함은 옥상 등 수신 안테나와 연결해 DMB 중계기용 무선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고시에 따라 DMB와 FM라디오가 재난방송 의무수신 매체로 지정되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재난방송 접근율을 높이기 위해 정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후속 조치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재난·긴급방송 수신 장애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 건축물 지하에 DMB 수신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며 “DMB 신호처리기, 중계기 등 관련 장비·설비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etnews.com/20150810000298|「지상파 DMB 지하서도 본다…미래부 수신설비 고시 개정」, 2015-08-10, 전자신문]]] 2016년 4월 20일,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회장인 이연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우리나라 국민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정보를 얻기 더 힘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난 상황을 대비해 지상파DMB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마트폰 전용 DMB 어플리케이션 ‘스마트DMB’에는 국민안전처의 ‘국민안전방송’이 채널 서비스로 제공 중이며 DMB를 이용하는 다수 시청자들이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영상 정보를 채널 서비스로 선택해 볼 수 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2768326612618088&DCD=A00503|「제조사 외면하는 DMB, 지진 등 재난 시 `유용`」, 2016-04-20, 이데일리]]]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version=446)] [[분류:방송]][[분류:방송 기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